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성남도개공이 적정 배당이익을 받지 못하게 해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성남도개공이 적정 배당이익을 받지 못하게 해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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