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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 판결을 내렸다.
유죄로 결정된 혐의는 업무상 혐의로,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중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점이 인정됐다.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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