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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을 결성하고, 2016년쯤부터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관계자와 만나 북측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고 지난 1월 2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모두 경남진보연합의 전현직 간부들로, 국내에서 반미투쟁과 친일적폐청산운동 등의 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들이 반정부 단체 '민주통일민중전위'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30일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체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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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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