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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서울 중구청장 구속 기소
서원일 | 승인 2023.01.31 17:02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양호(55) 전 서울 중구청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1일 서 전 청장과 전 비서실장 A씨, 전 정책특보 B씨 3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중구청 공무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 전후인 2021년 3~8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유권자 수만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6·1지방선거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차로 패배해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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