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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서원일 | 승인 2023.01.30 07:23
지난 28일 체포됐던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A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결과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해 북측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체포적부심은 검찰과 피의자 모두 불출석한 채 당직 판사가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체포의 적절성을 심사한 끝에 이들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피의자가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작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지난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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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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