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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실내는 예외
박영우 | 승인 2023.01.20 12:40
설 연휴가 끝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는데, 일단 1단계 조정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선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가 밝힌 대중교통수단은 관련 법에 따라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가 포함됐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4가지 지표 가운데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라는 3가지 지표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도 이달 2주차부터 줄어들고 있다.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도 60%대를 유지하며 의료대응 역량도 안정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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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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