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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에 대한 검찰의 소명 부족
서원일 | 승인 2021.12.02 07:37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청구했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일 열렸던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이날 밤 11시20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11월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 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쟁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에 대한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아들과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월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약 17시간 가량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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