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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주 | ||
[푸른한국닷컴 권도연 기자]한성주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짚 앞에 이창하 씨가 짓고 있는 건물의 공사를 중단 시켜 달라며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성주씨는 '이창하 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창하 씨는 재판에서 한성주씨의 집은 1m 가량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성주씨는 지난해 이창하 씨가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방치, 조망권이 침해됐다는 소송을 내 이긴 바 있다.
한씨와 이씨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한남동 11번지 일대는 한강 조망권이 빼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권도연 기자 webmaster@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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