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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엔진오일 소동에 사정 모르는 소비자들만 피해만
김준일 기자 | 승인 2011.11.04 21:33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가짜 차량용 엔진오일과 산업용 윤활유 등을 제조·판매한 일당 입건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가짜 자동차 윤활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최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공장에서 정제시설을 이용해 차량용 엔진오일과 산업용 윤활유 등 2000만리터(320여억원 상당)를 제조·유통시킨 혐의다.

가짜 엔진오일이 가솔린 엔진에 쓰일 경우 영하 35도에서 오일의 점도가 6.20 PAS 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이 제품은 21.95 PAS를 기록해 세 배 이상 점도가 높았다.

이들은 국내 유명 판매사에 85만리터(17억원 상당)를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명 엔진오일 판매업체인 C사 등 여러 유통업체에 납품돼 전국의 카센터로 판매되었다.

사정도 모르고 카센타에서 추천하여 이 제품을 구매 사용한 소비자들만 피해만 본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A사의 제조용 탱크, 혼합 탱크 등 정제시설을 빌린 후 제품 제조원을 표시할 때 A사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동차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매연과 소음이 증가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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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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