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인덕 리얼콘 칼럼니스트]
독일에 거주하며 1991년 북한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 김일성과 만난 뒤 북한을 10여 차례 방문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했을때 조총련계 학자들은 물론이고 김일성과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독실한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북한에 의해 조문이 거절당했을 때도 오직 이자만 김일성 장례식에 초청받았다
대한민국은 이 사람을 당연히 "반정부 인사"로 규정하여 대한민국 입국을 거부했다. 그러나 2003년 박원순 변호사 공동대표의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자를 "해외 민주화 인사"라며 대한민국 귀국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귀국한다
노무현 정권의 검찰인데도 검찰은 이 사람를 체포했으며, 1심에서 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등의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그러나 2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상 잡입, 탈출 혐의와 북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신분과 관련된 황장엽씨 민사소송 부분만 유죄로 인정,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입당해 대남공작을 했고,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목적수행을 해왔다"는 부분을 확인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한다.
노무현 정권 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수김동의 자였는데, 이자가 누구인가? 바로 종북좌파들이 "경계인"이라는 멋드러진 이름을 붙여주어 물타기를 한 송두율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조차도 국가 대한민국을 배반한 위수김동으로 분류,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았던 송두율을 "해외 민주화인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입국시킨 박원순 공동대표의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였다.
들어오면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 받을것을 알텐데 송두율은 태연하게 입국했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그렇다면 그 입국의 전모는 짐작해볼 수 있다.
그 박원순 변호사가 현재 서울시장 후보다. 그리고 박원순후보 캠프의 대변인은 송두율 석방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송두율을 적극 변호했던 송호근 변호사다.
또 박원순 후보의 특보인 조광희 변호사는 2004년 3월 "송두율 교수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 원로·인사"라는 성명을 통해서 "송두율 교수의 경우에는 설령 국가보안법에 따르더라도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아무리 이념 희석과 이념 선택 자유의 시대라 한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건국이념으로 삼고 지향하는 대한민국이다.
저런 분과 저런 분들이 서울시장 후보고 그 캠프의 핵으로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사단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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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덕 pyo99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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