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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
박진아 | 승인 2019.07.22 23:43
송중기(34)·송혜교(37)가 결혼 1년 9개월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송혜교 측은 “금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26일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각각 강모연, 유시진 역을 맡아 커플 연기를 선보인 인연으로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 2017년 10월 팬들과 동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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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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