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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KT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뒤 이듬해 실시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 처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으며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채 인성검사만 치렀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인성검사 결과 역시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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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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