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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문재인 대통령 월북 비밀회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이상천 | 승인 2018.05.29 22:44
국본은 28일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문재인 월북 비밀회담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국본,“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회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규탄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28일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문재인 월북 비밀회담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을 고발했다. 

국본은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통일각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르게 월북 비밀회담을 한 것은 국가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 미화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이적 행위를 한 자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기에 국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대검찰청에 방문해 문 대통령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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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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