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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불구속 기소,두번째 사건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서원일 | 승인 2018.04.11 21:58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1일 서울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 주변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마지막 피해 전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 번 한 컴퓨터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 심리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고소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의 블구속 기소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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