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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완영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 구형했다. 또 794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 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군의원 김씨는 2016년 3월 “이완영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 간 뒤 여러 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선 갚지 않았다”면서 이완영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 했다.
또 김씨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공판은 3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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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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