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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법원이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고, 3일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이우현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에게 5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지역사업가들로부터 약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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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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