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철규 의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대법원2부(대법관 조희대)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철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증명서가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졸업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졸업증명서가 증거로서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고교 1기 졸업생 중에는 졸업대장에 기재된 240명 외에도 정원 외 학생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의원이) 정원 외 학생으로서 재학·졸업을 인정받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이철규 의원은 지금까지 3번 기소돼 3번 무죄를 받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 의원은 경기 안산경찰서장 재임 때인 2003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대법원에서 2005년에 무죄 판결을 받고 경찰에 복직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이던 2011년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듬해 구속됐다. 하지만 2년여 뒤인 2013년 10월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 의원의 구속이 검·경수사 분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검찰에게 미운털이 박혀 억지춘향식으로 구속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