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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선고,박근혜-최순실은 경제공동체라고 인정한 것
서원일 | 승인 2017.08.25 22:54
이재용 부회장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순실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을 지원한 부분과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 지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 “정유라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이재용은 최지성, 장충기, 박성진에게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 승마지원 관련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의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재단 출연이 대통령의 직무집행 대가라는 인식하에 이뤄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 승계 문제와 관련해선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정유라씨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 측의 부정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실제는 특검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로 징역5년형을 선고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라고 판단했기때문이라고 본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재판의 핵심은 경제공동체 여부가 관건으로 특검은 지난 3월 수사발표를 하면서 경제공동체의 증거는 차고 넘치는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28일 구속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공판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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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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