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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당 김남수.사진@뜸사랑 |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 기소된 김남수 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보건범죄단속법상 영리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옹은 재판과정에서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뜸사랑연구원'을 통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 해 합격생들에게 '뜸 요법사'를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김옹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는 2012년 일반인에게 직접 침.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 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으나 설치 신고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김남수 옹은 호는 구당(灸堂)이며 전남 광주 출신으로 1983년 남수침술원을 개설하여 침사로 활동하였고, 현재 정통침뜸연구소 소장, 구당침뜸클리닉 원장으로 있다.
김남수는 2008년 KBS 추석 특집 프로그램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 방송출연을 기점으로 유명세를 탔다. 당시 방송은 1,2편으로 편성됐음에도 종합 시청률 20%를 돌파하는 대박을 터트렸다.
그 해 국민적 자가 뜸 시술 열풍이 확산되었고 일각에서는 구당의 손만 거치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소문까지 퍼졌고 '현대판 화타','뜸 전도사'로 불리게 되었다.
또한 무명에 가깝던 그가 유명해진 것은 정치,연예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유명인사들을 치료한 사람이라 알려진 점도 한 몫 하였는데 그는 그의 인터뷰나 자서전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광복군 출신 재야 정치인 고 장준하, 수영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 영화배우 고 장진영, 등 대한민국의 여러 유명 인사들을 치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진위에 논란이 있다. 특히 2008년 9월 17일 진행성 위암 판정을 받고 2009년 9월 1일 사망한 영화배우 고 장진영을 2008년 9월 29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침뜸치료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침뜸치료 당시 공중파 방송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당시 MBC기자이던 이상호가 2004년부터 김남수의 침뜸 시술을 취재해 정리한 저서인 '구당 김남수, 침뜸과의 대화'를 2009년 11월에 출간하였는데 그 책에 따르면 고 장진영에게 "82회에 걸쳐 자침 2500회 이상, 뜸 시술 1만회 이상이 이뤄졌다.
그 결과 치료 시작 3개월만에 장씨는 위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몸 속 암세포가 모두 사라지는 극적인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침뜸 치료 사실을 뒤늦게 안 병원 측이 시술을 중단시킨 이후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게 됐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126~130 p.)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영우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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