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반경 구치소 수감 6개월 만에 풀려나 집으로 귀가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행위들이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시작해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조 전 장관의 석방에 분노를 표출하며 27일,28일 양일간 온라인상에서 시위를 벌였다.
네티즌들은 “황 부장판사가 장발장 판사라며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을 맡은 2014년 5월 전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3년 8월 이석기 사태이후 비서실장에 취임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2015년 2월 퇴임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취임할 시기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주도와 이로인한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가 불이 붙었을 때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고민은 종북세력의 척결이었고 그 중심에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포진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폄하한 JTBC의 SNL KOREA는 보수층의 분노를 사 결국 이미경 cj 부회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된 신동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3월부터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을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역임해 시기적으로 조 전 장관이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
정관주 전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은 신동철 전 비서관의 뒤를 이어 2014년 9월부터 근무했으며 2016년 2월에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임명됐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재판부는 연수원 동기인 박성엽 변호사의 '눈물의 순애보'때문이 아니라 김기춘,신동철,정관주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기획 및 작성, 진행의 핵심 인물로 판단해 조윤선 전 장관을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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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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