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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 사장,임우재 전 고문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 1031만원의 재산을 분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자녀 친권 및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하고 임우재 전 고문이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임우재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전체 재산이 2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식이 빠진 것 같다"라며 "아들과 월 2회 접견 희망도 적게 나왔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우재 전 고문 이부진 사장은 1999년 8월 결혼 당시 정략결혼이 대부분인 삼성가의 구성원들과 달리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 실패해 이듬해 2월부터 소송이 시작됐다.
그러나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는 작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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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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