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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6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유선으로 27일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사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여부를 두고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는 출석 참석 의견과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하여 둔 심판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며 불출석 의견으로 나뉘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리인단이 헌재에 박 대통령이 나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더 이상 낼 입장은 없다. 대리인단도 기자회견 같은 것 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출석을 통한 직접적인 '최후 진술'이 아니라 '서면 최종 진술'을 택해 최후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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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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