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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검찰 구형 700만원,시대상황을 잘못 해석한 판단
전영준 | 승인 2017.01.25 01:4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에서 열린 제7차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철규가 S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점이 입증됐고 오늘 다시 한 번 입증이 됐다. 피고는 S고등학교를 다닌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도 동급생들은 피고를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생활기록부가 허위인 점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피고인은 재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공직선거법도 학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가 취재한 결과 이날 증인으로 참석예정인 해당 S고등학교 행정실장은 불출석해 무엇인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이유로 "피고인 이철규가 S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점이 입증됐고 오늘 다시 한 번 입증이 됐다.“고 밝혔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S고등학교가 왜 졸업장을 주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는 S고등학교를 다닌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도 동급생들은 피고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학교 분위기상 피고가 S고등학교를 매일 같이 등교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다고 피고가 전혀 학교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는 담임 선생님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고 일부 학생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다.
 
매일같이 학교를 다녀도 40년이 지난 지금 특별한 학생이 아니었다면 동급생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동급생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학력이라고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피고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S고등학교가 졸업장을 주지 말아야지 졸업장을 발급했다는 것은 피고가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허위학력이 아니라고 본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피고의 허위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S고등학교의 잘못된 학사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는 되레 피해자라 생각한다.
 
한편 본지가 취재한 결과 1999년 현재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건국 이래 55년 동안 10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피고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 시기인 70년대를 살펴보면 지금의 교육법과는 전혀 배치되는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시행되었다.
 
1999년 이중현 경기도 남양주 장현 초등학교 교사가 작성한 ‘우리 애 교육을 위해 8학군으로 이사갑시다-2차 공동·단독 출제 병행제(1969~1973)’제목의 글에 따르면,1969년 중학교는 무시험 입학으로 바뀌게 되면서 고등학교 입학 전형제도가 중학교와 완전 분리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사항은 동일구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무시험 입학이었다. 이는 입시지옥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지만 소위 명문고가 몰려있는 곳에 학생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하는 등 '강남 8학군'이 나타나게 되어 학교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 시기에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은 고등학교의 타도 진학이 허용되면서 지방학생들이 서울로 몰렸다. 그래서 서울의 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 학생 수용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위와같이 당시 상황을 보면 학생수의 팽창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잦은 전학으로 인해 각급 사립학교에서는 정원외로 학생들을 관리하여 학교재정을 관리했다고 추정된다.
 
또한 이 교사는 ‘평등하게 하자-고등학교 연합고사제도(1974~1989)’의 글에서 보면 공동출제된 연합고사를 치르게 한 후 학군 내에서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다. 또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전기에는 실업계 고교, 특수 목적고 등에 먼저 지원하게 하고 후기에는 이를 제외한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실력이 되지 않는 학생이 전기에 지원함으로써 전기교와 후기교의 차이가 심해졌다. 또 평준화로 인해 학급 내에 개인차가 심화되었다. 이는 교사의 학생지도에도 어려움을 가져왔고 학생들도 학교 수업을 불신하게 되어 과외에 더 열중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는 학교를 불신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를 안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풍토를 낳았다.
 
따라서 잘못된 정부의 교육정책과 학교의 잘못된 학사행정으로 인해 취득한 졸업장을 허위학력이라 매도하는 것은 시대상황을 잘못 해석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한편 이철규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작년 4월 총선 당시에 고등학교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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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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