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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대법원 판결 선고유예 교육감직 유지
서원일 | 승인 2016.12.27 12:40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6일 대법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제기가 쉽게 봉쇄돼선 안 된다"며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루진 경우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2심의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소송절차를 끝내는 법적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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