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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법무부는 23일 헌재에 40여쪽 분량의 박 대통령 탄핵사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리적 쟁점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탄핵심판의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법리적 쟁점 및 이에 대한 학설과 결정례,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적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확정할 문제이고, 소추 사유에 대해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에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90여쪽의 의견서를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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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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