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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박충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이용복 변호사(18기)·양재식 변호사(21기)·이규철 변호사(22기) 등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보 후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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