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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주민투표 홍보 안. 사진@서울시. 푸른한국닷컴 | ||
서울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주민청구로 실시되는 최초의 주민투표,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선택하는 선택투표, 시민들이 낸 세금 집행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정책투표’ 등 3가지 의미를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철현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7일 "주민투표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 의무에 따라 법령 안에서 일간신문과 인터넷, 공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일부터 옥외전광판 85개소, 미디어보드 3개소, 신청사 아트펜스 전광판 1개소 등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에 돌입했다.
전광판엔 '첫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무상급식 지원범위 시민이 결정하는 날입니다', '무상급식 부재자투표 신고하세요' 등의 문안이 표출된다.
서울시는 특히 오는 12일부터 인쇄매체와 음성안내, 외부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주민투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홈페이지(www.seoul.go.kr), 하이서울 뉴스, 서울시블로그, 메타블로그,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자체 온라인 매체를 동원해 주민투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안내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투표 실시 사실이나 참여방법을 알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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