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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정안 추진, 배기량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
서원일 | 승인 2016.05.30 15:50
자동차세 산정이 가격 기준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30일 정부는 “자동차세를 현행 차량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며, 이어 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배기량만 같다면 차량가격이 1억원이 넘는 수입차나 5000만원인 국산차나 자동차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돼 조세부담 역진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즉 2498만원짜리 쏘나타(1999㏄)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으로, 6330만원짜리 BMW 520d(1995㏄)의 자동차세 51만8700원보다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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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개
  • qkekdi 2016-05-30 19:31:53

    정말 현실적으로 꼭 맞는 정책을 오랜만에 기대합니다. 반드시 통과되기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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