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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알려졌다.
특히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만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카드 공제 관련 법 조항이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로 폐지된다.
총 감면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이 중 카드 공제가 1조 8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은 63%를 차지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카드 공제다.
현재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로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다.
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이어서 올해 안에 일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에 도입된 후 일몰이 5번 연장됐다. 국회는 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2014년 11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카드공제가 종료가 되는 대신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인하돼 대비된다.
금년 1월 말부터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아졌다.
또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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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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