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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패 전 민노당 이숙정 의원 제명
김준일 기자 | 승인 2011.07.01 19:03

   
▲ 사진@성남시의회홈피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1일 재적의원 34명 중 31명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 직후 표결에서 찬성 26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민노당 이숙정 의원의 징계를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179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의결한 것.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가 있으며, 제명에는 재적의원(34명) 3분의2(23명)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이 의원 제명요구안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는 찬성 20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부결됐고, 지난 3월 징계요구안이 다시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뤄진 것.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판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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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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