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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성남시의회홈피 | ||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179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의결한 것.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가 있으며, 제명에는 재적의원(34명) 3분의2(23명)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이 의원 제명요구안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는 찬성 20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부결됐고, 지난 3월 징계요구안이 다시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뤄진 것.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판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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