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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지난 28일 중국의 매체는 중국 동북 지린성 옌볜(延邊)에서 생산되는 개고기라면 생산과정과 개고기 도살 현장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개고기라면’은 개당 2위안(한화 360원)으로, 옌볜은 물론 베이징, 하얼빈, 남부 광둥성 등에 판매되며 북한에도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고기라면' 3000개에는 개고기 30kg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하루 3만개를 생산할 경우 대략 20여 마리의 개가 라면의 식재료로 사용되고, 공장에 개고기를 공급하는 도살장에는 매일 평균 300마리의 개가 도살당하고 있다.
방송 직후 동물애호가들은 ‘반동물학대법’에 위배된다며 개고기라면 생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2010년 발표된 중국 '반(反)동물학대법' 초안은 개, 고양이를 도살하거나 먹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초안에 의하면 개 고양이를 먹으면 5000위안(약 90만원)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받고 도살의 경우 최고 50만 위안(9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네티즌들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당장 개고기 라면을 생산 중단해야한다",”이효리의 반응이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효리는 작년 9월 미국 시애틀을 방문하여 동물학자 제인구달과의 인터뷰에서 동물 보호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갖게 된 개인적인 생각과 고민들을 털어놨고 개고기 식용 및 구제역 문제와 같은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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