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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趙甲濟(월간조선2월호) | ||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불거졌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매입자금을 외화로 바꿔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은모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외제차 수입판매업자로 알려진 은씨는 2009년 초 정연씨의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건네받아 이를 미화로 바꾼 뒤 미국에 있는 아파트 주인인 경모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연씨는 미국 뉴저지주 맨해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400호를 경씨로부터 사들였으며, 당시 아파트 매입자금 140만 달러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에 따라 진행한 조사 절차”라며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은씨를 조사한 뒤 오늘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자금 전달 경로에 있는 은씨를 체포해 조사함에 따라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종결됐던 사건을 검찰이 전면 재수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노무현 비자금' 사건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며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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