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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나꼼수’의 향후 행보에따라 '명예훼손죄' 고발검토
김준일 기자 | 승인 2012.02.25 00:29

   
 
나꼼수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빠졌다.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나꼼수’는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일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해 '선관위 내부자 소행설'을 제기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선관위 김용희 선거실장은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관훈클럽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주최한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선거보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나꼼수가 초기에는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다 최근에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양 발언하고 있어 명예훼손죄 고소 요건이 갖춰졌다고 본다"며 검토이유를 밝힌 것.

이어 "(고소 시기는) 총선 전이 될지 총선 후가 될지는 더 검토해봐야 하며, 나꼼수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고소해서 더 의혹만 키우는 게 아닐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히며 ‘나꼼수’의 앞으로 행보에 따라 처리방침을 세울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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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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