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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사심의위는 이날 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개 혐의를 심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 15명은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8시간 가량 논의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이 8대 7로 갈릴 정도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맞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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