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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 영장 기각
서원일 | 승인 2024.08.20 07:30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0일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금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공여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피의자에게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A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전 부의장은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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