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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고, 임 전 사단장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 11포병 대대장은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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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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