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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김용씨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앞서 김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3월 18일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용씨의 보석 심문 당시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활용해 이홍우(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씨의 증언 내용을 사전에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는 작년 5월 보석 석방 직후부터 관계자들과 텔레그램(메신저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며 “보석으로 석방할 경우 구속 기소된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씨는 작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었다.
김씨는 이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작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용씨가 석방 직후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측근 박모‧서모씨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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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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