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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3명, 1심서 징역 12년
서원일 | 승인 2024.02.17 17:24
도주 우려 세명 모두 법정구속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6일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고문인 박모 씨(60)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3명 모두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 2660만 원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립을 침해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박 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위원장 손모 씨(50)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 구성,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및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법상 간첩죄(국가기밀 수집·누설)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북한에 보고한 정보를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아 4년 동안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 보고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위원장, 고문,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구분해 공작원과 지령문, 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의 포섭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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