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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정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51호 법정에서 열린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도면밀한 범행을 근거로 정유정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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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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