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청조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앱 개발 투자, 그리고 미국에 IT(정보기술) 기업을 상장한다며 돈을 받아 갔다. 또한 남 씨와 지내는 동안 다른 남성에게 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을 넘는다.
전 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 씨를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