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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
서원일 | 승인 2023.10.13 16:29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 6개월 연장 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가 이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은 6개월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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