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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통지
서원일 | 승인 2023.09.21 20:46
이르면 21일 밤 영장심사일정 지정될 가능성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체포동의 통지서는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전달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된다.
 
법원은 영장전담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밤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영장실질심사의 담당 법관은 구속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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