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체포동의 통지서는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전달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된다.
법원은 영장전담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밤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영장실질심사의 담당 법관은 구속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