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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법무부는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씨는 형기가 11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잔여 형기가 10년 넘게 남았다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씨는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년 9개월여간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아들 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정씨는 2019년 10월 23일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으며, 2020년 5월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모두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만원가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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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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