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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0일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앞서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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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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