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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희승 코레일 사장. 사진@코레일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27일 나희승(57)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이날 오전 나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나 사장 임기 동안 다수의 철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나 사장이 취임 이후 잇따른 철도 사고 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해임안을 공운위에 상정했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사상 최고 과징금인 18억원을 물리고 나 사장의 해임을 추진해왔다.
이번 의결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게 됐다. 대통령의 최종 재가는 2~3일 뒤 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장이 이 같은 징계에 반발해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나희승 사장은 광주출신으로 한양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입사해 남북철도사업단장,대륙철도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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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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