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였던 2017년 5월 목포에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조카와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에 14억원 상당의 부동산 26필지를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