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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국방부.해양경찰청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당했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30분쯤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이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해 MIMS 등에서 군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MIMS를 운영하던 실무자가 이미 퇴근했지만, 서 전 장관 지시 이후 실무자가 다시 사무실로 나와 오전 3시쯤부터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 당시 해경의 최고 책임자로, 해경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씨 사망 1주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2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해경 관계자에게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또 이씨가 타고 있던 어업 지도선에서 사라진 구명조끼가 없었고,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는 한자(漢字)가 적혀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등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씨 유족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단정적 결론을 내리는 데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과 공모한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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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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