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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2억9600만원 가량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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