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3시 윤리위 회의 개시 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8일 오후 6시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3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당원과 당 의원, 당 기구를 향한 모욕과 비난,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에 의한 당 통합 저해와 위신 훼손을 문제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로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2항을 들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어떤 발언과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해 "그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등의 언급을 문제삼았는지를 묻는 말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윤리위는 추후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명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누구든지 서면을 통한 소명 기회를 당연히 드리고 있다.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 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중한 징계를 받나'라는 말에는 "모든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에는 추가 징계 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보다 중한 징계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검토할 회의가 예정대로 오는 28일에 열릴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의 가처분 당사자 적격성을 없애기 위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윤리위는 '수해 복구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 발언으로 문제가 된 권은희 의원, '쪼개기 후원금' 혐의를 받는 김희국 의원 징계 수위를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