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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법원에 출두하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지방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은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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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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